휴대폰 개통 3개월(90일) 안에 번호이동 중립기관에 신청하는 방법

1. 통신사를 바꾸고 싶으신가요?

핸드폰을 개통해서 쓰다 보면, 통신사를 바꾸고 싶어지는 때가 옵니다.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.

  1. 지금 쓰고 있는 통신사의 요금이 비싸서
  2. 지금 쓰고 있는 통신사의 품질이 불만족스러워서
  3. 새로 출시된 신형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기 위해서

 

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. 아마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중에서 3번 이유 때문에 가장 많이 통신사 변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

 

만약 필요에 의해서 통신사를 변경해야 할 때,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번호가 바뀐다고 가정해 봅시다.

 

아마 '글쎄 번호를 바꿔 가면서 까지 통신사를 바꿔야 할까?' 라는 생각을 거의 모두가 할 것입니다. 그런데 한국은 기간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(요즘에는 알뜰폰까지) 기존에 쓰던 번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번호이동성 제도에 대하여

번호이동성(number portability)은 통신사에 할당된 번호풀에 상관 없이 전화번호를 유지하고 통신사를 오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 

행위 중심으로 줄여서 "번호이동"이라고 말 합니다. 시행 전에는 통신사를 바꾸면 번호도 같이 바뀌어서 불편함이 많았으나 번호이동성 제도를 통하면 평생 번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3. 번호이동을 하기 위한 조건

참 좋은 제도입니다만, 평생 번호 변경 없이 자유롭게 통신사간 이동을 할 수 있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.

 

  1.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의 번호가 '정지상태'가 아닐 것 (미납정지, 일시정지 등)
  2. 이전 통신사에서 신규개통 또는 번호이동을 한 지 93일이 지나야 할 것(3개월)
  3.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하지 말아야 할 것

 

1번은 요금납부를 잘 하고 연체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. 2번은 이전 통신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최소기간을 일컫습니다. 

 

4. 3개월(D+90일) 이내에 번호이동 하는 방법

'중립기관'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

휴대폰의 최소 사용유지 기간(90일) 이내에 쓰던 번호 그대로 다른 통신사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곳이죠. 정확한 명칭은 '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' 입니다.

 

이 기관에 "90일이 되지 않았지만 번호이동을 하고싶다" 라고 요청하면 다른 통신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중립기관이라는 단어가 주는 묵직함 때문에 섣불리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

[MNP]제한기간신청서.hwp
0.01MB
[MNP]제한기간신청서.pdf
0.05MB

위에 파일로 첨부한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번호 02-541-4370 으로 보낸 후 전화를 하면 됩니다.

팩스를 보내기 힘들다면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면 됩니다. rnp@ktoa.or.kr 로 말이죠. 처리 시간은 30분~1시간 가량이며,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. 또한 토,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으로는 http://www.ktoa.or.kr 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메일이나 팩스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. 

이상입니다.